대법 “관광버스 기사 대기시간, 휴식 아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_알트 찾기 추천_krvip

대법 “관광버스 기사 대기시간, 휴식 아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_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있는 호텔_krvip

관광버스 운전 기사가 19일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사망했다면, 대기 시간이 길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무 중에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관광버스 운전 기사는 대기시간이 최대 10시간으로 일반 버스 운전 기사 보다 길어서, 이를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기 시간에 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있어야 하고, 승객 일정을 따라야 해 규칙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휴식 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기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지적입니다.

숨진 김 씨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9일동안 휴무 없이 버스를 운행한 뒤,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업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