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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재판에서 ‘효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김선화 검사장)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판결 91건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건 27건이었습니다.

여기엔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백만 했을 뿐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아예 ‘반성’이라는 말이 빠진 판결문은 29건이었습니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부 자료나 교육이수증, 반복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검은 지난해 6월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일선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를 확인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허위 양형자료는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