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총파업’ 철도노조 간부 파면 정당” _슬로티어 하프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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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철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무단결근을 하고 총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들을 대거 파면이나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천 모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49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의 공사화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에 속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은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고, 국민의 불편과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을 초래해 철도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을 공사화하는 철도구조 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 2003년 6월 28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벌였으며, 이후 정부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파면이나 해임하는 등 징계하고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