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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선거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여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오늘) 오후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선출된 권 시장은 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시장 방문이나 시민 토론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구의 설치 주체나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이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포럼 회원 67명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기부받아 활동 경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다수 의견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포럼 활동은 선거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도 없었다며, 권 시장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유권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유권자의 소통과 접촉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여론 조사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정치 신인 등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선거 2년 8개월 전 출판기념회를 연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 등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판결"이라며 "50여 년 동안 이어온 규제 중심의 선거 문화에서 탈피해 선진적 정치 문화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권 시장 등이 포럼 회비로 1억 6,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에서는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전제하고 포럼 회비를 받은 것을 정치자금 수수 행위로 인정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유무죄 여부는 더 심리하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 가운데 3명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우리 정치 문화와 선거 풍토를 반영한 정당한 것인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정치 활동과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