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_아이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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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원심이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를 처벌하던 옛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법 개정에 따라 삭제됐는데도, 원심은 해당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1심부터 성폭행 혐의는 무기징역으로, 약취유인 혐의는 유기징역형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적인 양형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고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