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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충돌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복운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보복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뒤따라 갑니다.

승용차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속도를 높이더니 오토바이를 옆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빗장뼈와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이상원(오토바이 운전자) :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번쩍하면서 그냥 정신을 잃은 거죠."

단순 접촉사고로 신고됐던 이 사고는 경찰이 다른 차량에 찍힌 이 블랙박스 화면을 입수하면서 보복운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종찬(대전유성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자기 앞에서 얼쩡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밀어붙이는 걸 보면 충분히 보복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난해만 9명이 구속되고 2천백여 명이 입건되는 등 보복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윤경(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수) : "보복운전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 운전자의 실수에 대해서도 조금씩 양보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을 할 경우 특수상해죄 등이 적용돼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