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협 가입시 조합원 선택권 추진 _카지노 소비 개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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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의 설립 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농민은 시군 내에서 농협조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산지 유통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읍면 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 농협 설립 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해 독자적인 유통 사업을 위한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원도 사업이 활성화된 농협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조합에 따라 배정된 중앙회장 선거권을 조합원 수에 따라 부여하도록 해 읍면 단위 조합의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일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경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중앙회장의 연임도 한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조합의 자금 확보를 위해 단위 조합의 동일 법인 출자 한도를 30%로 높이고, 중앙회의 신용 사업 출자 한도는 은행권과 동일한 30%로 높일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내일부터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 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