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가격강요 삼익,영창에 시정조치 _포커를 하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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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피아노 판매가격을 강요한 국내 양대 피아노 생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제조㈜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피아노 가격을 강요한 것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익과 영창은 지난 4월부터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피아노를 팔 때 회사측이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5%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정찰제를 강요했으며 위반 대리점에는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위탁판매업자가 아닌 독립사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있다며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