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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의 약속이었죠? 다음달부터 만 5살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곽혜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엄마가 전업주부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여선(서울시 응암동) : "올해부터는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에도 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비용이랑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부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되던 양육수당, 다음달부터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영유아 가정에 지급됩니다. 만 2살부터 5살까지는 매달 10만 원. 태어나서 만 1살까지는 개월 수에 따라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는 매달 22만 원. 태어나서 만 2살까지는 최대 39만여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입니다.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는 신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결제금이 납부되고, 양육수당은 보호자의 계좌로 돈이 직접 입금됩니다. 일명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 유치부는 정부 공식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