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전에 보상금 지급 물의 _소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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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한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어촌계 주민 116명은 평택항 건설로 어장을 잃게되자 서울 오모변호사에게 의뢰해 인천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7년 5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인천해양수산청은 2심 판결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문에 따라 소송대리인 오변호사를 통해 32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을지급했습니다. 2심 선고에서 패소해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인천해양수산청은 곧 바로 대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어업손실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번 소송을 파기 환송해 현재 서울고법의 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업손실기간을 줄여 판결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해양수산청은 이미 지급된 보상금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등 어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