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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나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노무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건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서 모두 75차례에 걸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대가로 2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측을 위한 변론이나 대응 등 처리를 의뢰받고 수사에 대비해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 문답이나 피의자별 적용 법령과 관련해 상담해줬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무죄 판결 같은 결과를 얻으면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내용도 약정에 포함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의 직무 수행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