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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인쇄물 등 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1부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실정을 다룬 신문 기사를 소형 인쇄물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청장 김성기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거 홍보물 내용에는 제약이 있지만, 표현 방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만큼, 선거 인쇄물에 신문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이상 정당한 표현 방법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구청장이던 상대 후보의 실정을 다룬 신문 기사를 소형인쇄물에 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