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시법 위반’ 삼성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_조깅은 포커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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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집회를 막으려고 허위 집회신고를 한 상황에서 서너 명이 서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김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월에서 7월 사이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집회를 했다가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