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소음, 아파트 분양사는 책임없어” _남서 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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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도로소음 피해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산시와 모 건설사가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부산시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사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자가 아닌 만큼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용승인 당시 소음도 기준을 만족시킨 해당 건설사가 교통량 증가까지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강조하고, 설사 소음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구청에 냈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건설사는 아파트 공사 도중 개통된 인접 고가도로의 소음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