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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정부에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됩니다. 농림부는 경기도 수원 농업연수원과 전국 11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등 모두 119곳에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은 신문고에 낸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신문고에 모인 민원들을 취합한 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