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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 노조에 "전공노 명의로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보내왔다며 "전공노는 설립 신고가 돼있지 않음에도 불법적인 단체활동을 감행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행안부 공문을 첨부해 법원 노조원들은 불법 단체활동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