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타벅스 매장 배경 음악, 저작권 침해”_메가세나 우승 비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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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틀고 있는 전용 배경 음악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에 저작권이 있는 배경 음악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주식회사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해 공중을 대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타벅스 측이 재생한 문제의 매장 배경 음악용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CD는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년 간 전국 매장에서 '마이 걸' 등을 배경 음악으로 틀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해 1심은 스타벅스 측의 손을 2심은 저작권 협회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