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해야”_노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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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박사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등록제를 시행하자,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이던 2003년에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를 만들 때 난자 수급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며 등록을 반려했고, 황 박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없었다며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가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에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