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 없는 법, 건설중기계의 불법주차 조장_베토 차량 코스모폴리스_krvip

단속규정 없는 법, 건설중기계의 불법주차 조장_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_krvip

⊙류근찬 앵커 :

불도저나 굴삭기 같은 건설 중기계들이 도로변 아무데서나 서 있어서 차를 몰거나 통행에 큰 불편을 겪으신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기계들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선 단속기관들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잘못된 법이 건설중기계의 불법주차를 조장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영준 기자 :

굴삭기와 불도저들이 도로 한쪽을 가득 메우고 서 있습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폐차 상태가 되버린 굴삭기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도로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반을 해도 단 한번도 단속된 적이 없습니다.


"단속 받아본 적 있어요?"

⊙중기 기사 :

없어요.

"한번도 없어요?"

예.


⊙서영준 기자 :

법이 잘못돼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주차위반 단속대상 차량을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4가지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가서는 어찌된 일인지 건설기계 등이 쏙 빠진 채 버스와 승용차 같은 자동차로만 단속 범위가 축소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기들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어쩌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행령을 만든 경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직원 :

그때 당시 입법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안됐을 겁니다. 건설기계라는 것이 거의 별로 없었고 우리나라에


⊙서영준 기자 :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방태원 (서울시 주차계획과장) :

불도저라든가 굴삭기 로더 등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 :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고 또한 업주들이 개정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기계들을 위한 주기장도 함께 건설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