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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교통범칙금 대폭 인상에 이어서 다음달부터 경범죄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드시고 아무데나 실례할 경우에 5만원 물어야 합니다. 금연지역에서 참지 못하실 때는 3만원 물어야 합니다. 새치기 한번에 5만원입니다.

장혜윤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장혜윤 기자 :

다음달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2만5천원이던 것이 2배나 올랐습니다.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방뇨를 해도 역시 5단원. 꽃을 꺾거나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된 곳에서의 흡연은 범칙금이 3배나 올랐습니다. 지하철역과 승강기 그리고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원을 내야 합니다. 담배꽁초나 낌을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5천원이 오른 3만원을 내야 합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험행위도 역시 3만원을. 또 출입금지 구역을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도 지금의 두 배인 2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즉심에 넘겨지던 소란행위는 앞으로 범칙금 3만원만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