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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농촌주택을 '별장'으로 간주해 지방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지방세제가 바뀌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23일 오는 2005년 말까지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 때문에 비거주자가 보유한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담 때문에 당초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