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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보행자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등 순식간에 6명이 죽거나 다쳤고, 20대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혀온 경찰이, 어제 (3일) 해당 SUV 차량에 대해 압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 … 기준 강화 후 첫 압수 사례

경기 오산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 임 모 씨가 범행 당시 몰던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달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하나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한 이들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는데, 그 첫 사례가 된 겁니다.

과거에도 압수 사례가 없던 건 아닙니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 배승아 양이 숨지고 다른 어린이 3명이 다쳤던 사고, 당시에도 검찰은 운전자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압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음주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 압수가 가능했는데, 이제 전력이 없어도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경우'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이 4회 이상인 경우에서 3회 이상으로 변경됐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는 기준도 추가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 차량 압수・몰수 구형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자 "기억난다" … 검찰 송치 예정

경찰은 구속된 임 씨가 차량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임 씨는 차량 압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나면 해당 차량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임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과 야근 뒤 술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조금 기억이 난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임 씨를 송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