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부적절 처신 규제 강화” _코린치안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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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소속기관이나 직함을 내세워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사임을 밝히는 행위 등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 범위에 돈을 빌리는 행위뿐 아니라 빌려주는 행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을 법관 본인의 이해 관련 사건이나 4촌 이내 친족 관련 사건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이해 관련 사건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