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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술정보 통신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증거의 증명력이나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씨는 2009년 방사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군 전술정보 통신체계 프로그램을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황 씨가 허위보고서를 쓸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