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당 의원 출입막은 질서유지권 발동은 위법”_스타듀밸리 돈 많이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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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당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폐쇄된 외통위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도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경위들과 싸운 손 씨 등의 행위는 위법한 조치에 대항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씨 등이 회의장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봤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박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다른 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비준안을 단독 상정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