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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펀드에 딸린 선물환 계약으로 입은 손실은 첫 계약분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역외 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손실을 입은 김모 씨가 펀드 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선물환 계약 때는 은행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거의 동일한 2차 선물환 계약 때는 위험성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모 은행이 판매하는 역외 펀드에 4억 원을 투자하면서 1년 만기 선물환 계약을 했다가 2천여만 원의 환차손을 봤고, 이후 계약을 1년 연장했다가 3억 5천만 원의 추가 환차손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환차손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은행이 김 씨에게 1, 2차 선물환 계약의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외 펀드는 해외에 설정돼 외국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펀드로, 달러나 엔화 등의 외화로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선물환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