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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간접증거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37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돼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5월 애인 문모씨가 자신을 폭행죄로 고발해 2년 6개월을 복역한 데 앙심을 품고 문씨를 폭행하고 문씨의 친구 이모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