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판매원에 수당 현황 숨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_베타 물고기를 갖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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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알려주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1∼6개월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단계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1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은 최근 금리 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