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합의안 공개 전 사전 협의 없었다”_포커의 비겁한 행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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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를 앞둔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에 포함돼 있는 수사 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검찰이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조항은 공수처법 합의안 제24조 2항으로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합의안에 검찰이 반발하는조항이 포함된데 대해 "수정과정에서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도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그쪽(검찰)하고도 얘기를 했다. 그때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