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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종합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 미진, 증거 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2살 아내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다며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간접 증거들로 볼 때 조 씨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과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들을 아는 범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마에 상당한 돈을 날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조 씨에게 살인 동기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검 결과 확인된 ‘위 내용물’을 볼 때 조 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에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견해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