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보수가 핑계 의보환자 거부 못해' _섬왕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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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수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외과 의원 원장 서모씨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의료보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보험 진료 수가가 원고의 진료 원가보다 낮고, 그 수입으로는 원고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서울 수유동에서 의원을 운영해온 서씨는 적자 발생 등을 이유로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않은채 진료 행위를 하다, 의료보험 연합회가 의료보험 요양기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