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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착수금이 성공보수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송 의뢰인 하 모 씨가 변호사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금이 1억 4천4백만원으로 착수금 5백만원에 비해 28배에 이르지만,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착수금의 액수가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소송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수임사건 진행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의뢰인인 하 모 씨는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5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법원 측의 화해권고로 4억 8천만원만 받게되자, 전체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변호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