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사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 _소켓_krvip

다자녀 교사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 _클로버 카드 포커_krvip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전보될 때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됩니다. 또 임신을 했거나 만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교사가 현재 거주지 인근 학교에 근무할 경우 전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키우거나 임신을 한 경우, 또는 만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교사는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전보 배치 때 최대한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을 둔 교사가 다른 시ㆍ도 전출을 원할 때도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인사원칙은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가운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까지 적용됩니다. 그동안 근거리 학교 배려 대상은 부양하는 부모나 양육하는 자녀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2등급의 장애인인 경우와 원로교사, 또는 담임이나 보직경력이 많은 경우 등에만 해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