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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농도에 따라 부과금이 많아지고 배출시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모든 차량에까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 날짜(10.16일)로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물리는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이 허용기준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돼 면제대상이 확대됐으나 농도별부과계수가 기준치의 70%이상인 경우 부과금이 상향조정되는 등 오염농도가 높을수록 많은 부과금을 물게 됐습니다. 또,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제조회사가 2년 또는 4만km까지 무료로 배출가스 보증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도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생활악취와 대형 굴뚝,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