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제한구역 안 물품보관용 컨테이너는 ‘불법창고’” _포커 자바_krvip

대법 “개발제한구역 안 물품보관용 컨테이너는 ‘불법창고’” _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어떡하지_krvip

개발제한구역 안에 물품보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자 이모 씨의 원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 설치 허가만 받아놓고도 물품을 보관하는 영업을 했다면, 창고 용도의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경기도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6개월가량 컨테이너 백2십여 개를 설치해놓고 물류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