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리의혹’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_내기 왕은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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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기업구조개선법을 위반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징계 대상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 8,9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예인선 업체 대표를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장 전 사장은 기소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시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2015년 1월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장 전 사장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대통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장 전 사장은 해임 사유가 됐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뇌물 공여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