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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회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불법 체류자들도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받을 수 있고, 시의 공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의장은 "뉴욕은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는 일부 사람이 불가피하게 방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분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주요 대상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공립학교 교사 대니얼 드롬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없어 아픈 자녀를 학교 밖으로 데려갈 수 없는 부모들을 종종 본다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불법 체류자에게도 신분증이 발급되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