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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터, '오픈마켓'의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검찰이 낸 '이베이코리아'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 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도서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두 차례 판매했다'는 이유로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현행 출판법은 간행물 판매자가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이나 경제상 이익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과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