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약직 직원에 폭언·폭행…“복직도 안 돼”_콰이, 돈 버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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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협의 계약직 직원이 자회사 정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재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억울할 일인데, 치료 뒤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도, 농협은 복직을 막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협 하나로마트에 파견돼 기계 관리를 하던 계약직 직원 50살 곽 모 씨.

지난해 2월, 농협 자회사에서 파견 인력 관리를 맡던 열살 어린 40살 대리에게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녹취> 농협 협동기획 대리 : "아 이런 XX 새끼가 업무지시 내렸는데도 내 업무 지시를 그냥 생까네.이 X새끼야."

인격 모독성 발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녹취> 배○○(협동기획 대리) : "그러니까 니가 XX 변변한 직장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폭행 정황도 드러납니다.

<녹취> "((나를) 치라고! 쳐!) 치지마. (왜 못쳐?) 치지마."

곽 씨는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렸고, 산업 재해 판정도 받았습니다.

<녹취> 곽△△(피해자) : "안 잊혀져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불현듯 불현듯 생각나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치료하면서 업무는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신청한 곽씨, 그런데 농협 자회사는 완치가 안됐다며, 출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위원) : "정부 기관에서 사실상 판정한 것을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취재가 진행되자, 인권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