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지우 前 총장 교수 직위는 유지”_당신은 베타입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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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시인 황지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원이 재직하다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수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기가 끝난 다음날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규정은 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일 뿐 교수직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퇴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이후 "총장직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 확인과 총장 사퇴 뒤 받지 못한 교수 급여 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