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혜택…불법 노동행위”_카지노 포커 그림_krvip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혜택…불법 노동행위”_경주에 돈을 거는 꿈_krvip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는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원에서 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게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버스회사들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원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