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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비서관이 청탁을 받고 1억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정부 지검 형사3부는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관 비서관 33살 조 모씨를 수배하고 조씨에게 돈을 건넨 39살 김 모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조씨를 만나 조세 포탈혐의로 복역 중인 자신의 친구를 상고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현금 이외에도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차례에 결쳐 조 비서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일, 대법원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