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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을 금지시켜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터널 공사로 환경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데 비해서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이 미뤄질 경우 공공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천성산 터널 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도롱뇽 사건'은 지율 스님이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백일 이상 단식을 벌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사건으로 이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지난 2003년 10월 15일 제기된 이후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