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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새로 산 자동차가 출고 사무소에서 소비자에게 탁송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탁송회사는 이 사실을 숨기고 적당히 수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넘겨주기가 일쑤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소비자가 항의를 해보지마는 어디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단 한 푼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회사는 탁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탁송회사는 하청업자에게 또 하청업자는 탁송 운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철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정순 (서울 상계동) :

현재 우리 차는 빠다 가루가 양쪽에 잔뜩 물어 있고 여기 핀도 안 찔러져 있고 너덜 너덜 해가지고 현대 그 직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걸 끼구요.

또 이 차 빼가지고 이게 안 올라갔어요 자동으로.

그래갖고 여기 와서도 A/S 받았거든요.


장기철 기자 :

지난해 9월 결혼 21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장만한 이정순씨, 그러나 새 차 마련의 기쁨은 잠시뿐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차 옆문 흠집을 제거하려다 페인트가 한 번더 칠해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영업소에 알렸으나 생트집이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낸 피해 구제 신청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날 뿐이었습니다.

취재 팀은 이씨의 차를 현대 자동차 정비공장에 맡겨서 정밀하게 검증했습니다.

“칠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두환 (현대 정비공장 도장반장) :

요거, 요거. 흘러내린 자국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A/S 도료를 칠한 다음에 플러면을 뿌려야 되는데요.

그걸 뿌리면서 칠이 이렇게 흐른거죠.


장기철 기자 :

그러면 새로 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노두환 (현대 정비공장 도장반장) :

새로 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장기철 기자 :

이씨의 차가 처음 출고된 당시의 칠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구일 (현대 수유 영업소 과장) :

우리가 공장에서 뭐 흠집이 났다 해가지고 그냥 나간다 이런 경우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게 나오지 않는거죠.

만약에 이게 공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회수해가지고 다시 하죠.


장기철 기자 :

영업소측의 주장대로라면 이 차는 울산 공장에서 서울에 이씨 집까지 배달되는 탁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차의 출고시간은 그날 오후 1시쯤, 이씨가 차량을 인도받은 시간은 밤 11시반, 울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정도 걸린다면 4시간 이상의 시간 공백이 나고 이 차를 탁송한 운전기사가 배달 이후 자취를 감춘 사실이 의혹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임덕규 (강북 실업소장) :

9월 17일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9월 17일날?”

에. 여기선 9월 1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9월 17일날 그만뒀다구요?”

예.


장기철 기자 :

탁송과정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많이 고쳤다는 판금기술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 해줍니다.


판금 기술자 :

임시 남바를 끌고 올 적에는 잘못하면 사고가 주로 많이 나요.

그러다 보면 인제 공장 같은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와서 뭐 이렇게 했다가 이거 사고가 났으니까 이걸 감쪽같이 해다 줘야 되니까 뭐 돈을 우리가 조금 더 주더라도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서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러죠.


장기철 기자 :

이씨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최병서(서울 상계동) :

일전의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 들어갔는데 이 문짝이 재생됐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새차 임시 남바 달고 있는 차를 샀거든요.

소비자는 그런데 이 문짝이 재생됐다고 그래 가지고 아 그럴리가 없다.

그래서 막 시비가 붙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장기철 기자 :

특히 이런 경우에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집니다.


최병서 (서울 상계동) :

확인해 봤던니, 화가 나가지고 여기 저기 막 저기 했는데 나중에 소비자 보호원이라든가 뭐 구제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게 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별 큰 진전이 없어가지고 1개월로 그냥 무마시키고 말았습니다.


장기철 기자 :

소비자 보호원과 소비자 연맹 등 소비자 보호단체 두 군데에 고발된

신고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만 30여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탁송 과정의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은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제조 회사가 판매와 사후 관리까지를 도맡아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유일하게 틱송 부분만 용역을 주고 있다는데서 이 문제는 비롯됩니다.


김종원 (대우차 여의도 영업소 과장) :

탁송은 그 저희 회사 원칙은 고객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에서 또 고객이 직접 그 부평 공장 출고사무소에 가가지고 인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철 기자 :

또 제조회사들끼리의 과당 경쟁으로 탁송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돼 있어서 좋은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탁송 기사 :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임시로 인제 와 있고 그의 다른 사람들은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인제 밑바닥 인생이죠.


장기철 기자 :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탁송용역 회사가 또 다시 영세업자에게 재하청을 주고 있는 것도 탁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퐁 (삼풍운수 전무) :

저희가 그 대행사로 지정해가지고 대행사에서 배달 탁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사는 몇 군데나 되죠?”

저희 산하에 한 10군데 됩니다.


장기철 기자 :

더우기 보험처리가 안 되는 차채의 손상분을 탁송기사에게 30% 부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탁송기사가 사고 은폐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탁송 기사 :

보증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게 80만원이거든요.

그걸 몽땅 이제 들어 간거죠.

“그러면 보증금은 다시 또 내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 80만원을 책임을 지셨다?”

예.


장기철 기자 :

따라서 탁송의 문제점을 제조회사가 탁송용역 회사에게 탁송용역 회사는 다시 재 하청업자에게 재 하청업자는 또 다시 탁송기사에게 연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탁송 사고를 감춤으로써 일어나는 볼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들이 직영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새 차 탁송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또 몇 십 만원에 불과한 가전제품도 탁송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곧장 배달해주는데 가장 고가인 상품인 자동차만 왜 유독히 제조회사가 탁송료를 받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