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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 원을 교비로 대신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1심은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손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인터넷 요금 등 34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벌금액을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규정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실수로 관리비를 교비로 냈다는 손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