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이달부터 연 27.9%로 인하_쇼벳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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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 한도가 연 27.9%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재입법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은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고 법 공포일 이후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재입법되면서 시한이 2018년 6월로 늘어났습니다.

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