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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갈수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오염물질 상습 배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수원 수계별 상시단속과 4대강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질 측정망 자료와 하천 순찰 등을 통한 감시활동을 확대하고, 팔당호를 비롯한 주요 상수원 주변 20개 통행제한도로에서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지난달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일부 업소의 오.폐수 무단방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