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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대표 등 임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근거로 피고인들이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이고 부적격 교사의 선별 문제는 다수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진광 상임대표 등은 지난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60여 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70만∼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