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은 무효” _이스트 시티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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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 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액의 0.2∼0.9퍼센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조례로 명시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