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3개 이통사에 과징금 17억여 원 _북동축구 베팅_krvip

담합 3개 이통사에 과징금 17억여 원 _온라인 수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일정한 요금만 내면 무제한으로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담합해 폐지한 3개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해 모두 17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과 KTF가 6억 6천만원 LG텔레콤이 4억 6천 2백만원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이통통신업체들이 일정한 요금만 내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실시해오던 중 지난 2004년 6월 사장단 모임을 통해 정액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확대를 위해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가입자 유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담합해 요금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요금 선택권을 침해받고 건전한 요금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제와 관련해 이통통신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3개 이동통신업체들은 무제한 정액요금제의 부작용에 대해 서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담합은 없었으며 요금제 시행 중단은 각 업체 자체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휴대전화 음성 통화 요금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도 전원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업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